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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81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1. 11:43 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오토 캠핑 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소유의 부산 기장군 E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바람에 아파트 담보대출로 구입하려고 했던

포크 레인 및 덤프트럭을 결국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니가 뭔 데 아파트를 압류를 걸어 놔, 이 개 같은 년 아, 너 내가 지금 쫓아 올라간다.

죽여 버려, 진짜로, 기다려 니네

씨 발 니 네 애비. ”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01: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F, 피고인의 딸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 및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와 F, G의 법정 대리 인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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