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8. 09:39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82( 경서 동 )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북 인천 영업소 요금 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고속도로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 설치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단,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7, 8의 범행 일시는 증거기록 10-12 쪽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순서대로 “2020. 2. 21. 13:22 경”, “2020. 2. 24. 08:39 경”, “2020. 2. 24. 11:25 경 ”으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B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