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23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단속 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 나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09:47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북 인천 영업소에서 인천 방면으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요금 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단속 장비가 설치된 화물 하이 패스 차로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운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4. 09:04 경, 2020. 4. 7. 07:16 경 각각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각각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