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66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최대적 재량이 25톤인 B 트라고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최대적 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7. 3. 7. 14:02 경, ② 2017. 3. 28. 08:04 경, ③ 2017. 3. 28. 17:51 경에 각각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고속 국도인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IC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고발 경위 서, Hipass 전면 영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