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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506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9,565,526원과 그 중 123,132,953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14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3. 6.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당시 명칭 ‘A재건축조합’)를 받고, 2003. 6. 28. 위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성동구 B 대 2922.6㎡ 지상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덕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덕현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이 선정한 시공자이다.

나. 일반 분양분 처분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약정과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위 토지상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은 피고 덕현건설의 지분으로 확정하여 피고 덕현건설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업비,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은 피고 덕현건설에게 자신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덕현건설은 위 약정에 따라 일반 분양분으로서, 피고 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2011. 12. 26. C과 이 사건 아파트 제102호(이하 ‘이 사건 제102호’라 한다)를 499,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2012. 1. 24. D와 제103호(이하 ‘이 사건 제103호’라 한다)를 445,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D,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D, C에 대한 대출 1 C은 이 사건 제102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일부인 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2. 1. 31.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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