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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5가단52723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6,186,142원 및 그 중 205,589,982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H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경과 ⑴ 피고 B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3. 6.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최초 명칭은 ‘B연립재건축조합’이다)를 받고, 2003. 6. 28. 위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서울 성동구 I 대 2,922.6㎡ 지상에 J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⑵ 피고 조합은 2011. 5.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피고 C과 사이에 J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조합과 피고 C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은 피고 C의 지분으로 확정하여 피고 C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업비와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은 피고 C에게 피고 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2012. 2. 24.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50,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K은행의 대출 ⑴ 원고는 2012. 5. 1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K(이하 ‘K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중도금 일부인 20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위 2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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