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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139885
구상금
주문

1. 피고 A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B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838,74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A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3. 6.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당시 명칭은 ‘A연립재건축조합’이다)를 받고, 2003. 6. 28. 위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서울 성동구 E 외 2필지 지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이 선정한 시공자이다.

나. 일반 분양분 처분에 관한 약정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과 피고 B은 위 재건축사업부지상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은 피고 B의 지분으로 확정하여 피고 B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업비,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은 피고 B에 자신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일반 분양분 중, 피고 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2012. 5. 9. 소외 G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 7,9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우리은행의 대출 1) G은 2012. 5. 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중도금 일부인 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한 2013. 4. 30.(이후, 2014. 8. 18.로 변경 까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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