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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513588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5,095,432원 및 그 중 254,780,372원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6.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3. 6.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당시 명칭은 ‘B재건축조합’이다)를 받고, 2003. 6. 28. 위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서울 성동구 E 외 2필지 지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이 선정한 시공자이다.

나. 일반 분양분 처분에 관한 약정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과 피고 C은 위 재건축사업부지상의 ‘F’(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은 피고 C의 지분으로 확정하여 피고 C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업비,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은 피고 C에 자신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라 일반 분양분 중, 피고 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46,749,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우리은행의 대출 1) 피고 A은 2012. 11. 14.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중도금 일부인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보증금액 2억 5천만 원, 보증기한 2013. 4. 1.(이후, 2014. 10. 6.로 변경 까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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