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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227294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205,396,082원 및 그 중 205,009,782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7. 16...

이유

기초사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 피고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3. 6.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당시 명칭은 ‘D재건축조합’이다)를 받고, 2003. 6. 28. 위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서울 성동구 H 대 2922.6㎡ 지상에 ‘I’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1. 5.경 피고 E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E’이라 한다)에게 ‘I’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그 한 내용으로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은 피고 E의 지분으로 확정하여 피고 E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업비,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되, 피고 조합은 피고 E에게 자신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I’ 일반 분양분의 분양 및 중도금 대출과 신용보증 피고 E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I’의 일반 분양분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1. 12. 27. 피고 A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106호’라 한다)을 대금 4억 9,500만 원에 분양. 2011. 12. 26. 피고 B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201호’라 한다)을 대금 4억 9,900만 원에 분양. 2012. 1. 22. 피고 C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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