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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1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9. 26. 24:00경부터

9. 27. 01:3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에 설시함 소유인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 인천 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생활이 힘드니 서산에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 하는데 운전만 해 달라. 그러면 훔친 물건의 40%를 나누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서산시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피해자의 J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60,000원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21,5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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