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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9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은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은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정당방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것을 피하려고 무심결에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려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분 동안 흉부 겨드랑이 유방 부위를 양손으로 꽉 움켜잡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 D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니,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2)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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