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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9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320 태영데시앙빌딩 3층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퇴사한 회사의 고용담당 직원인 피해자 C(여, 40세)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살짝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폭행흔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적혀있는 종이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볼을 건드린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근로감독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것은 보았으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찌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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