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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나2083229
미지급수당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부칙 제1조(시행일)’의 본문 내용 중 ‘2105년’을 ‘2015년’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인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들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으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9. 12. 29. 월 근로시간수를 18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이를 2010. 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2009년 임금협약 관련 「노사공동 TF」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 “월 근로시간수를 현행 18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함에 따른 급여감소분은 임금삭감으로 본다”는 문구까지 명시한 사실, 2009. 12. 31. 피고의 보수규정 제9조 제2항이 ‘시간당 보수는 기본급과 업무수당의 합계액의 209분의 1로 한다’고 개정된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각종 급여를 지급받아 오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규정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약정에 따른 209시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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