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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0626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2011년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인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4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으로 월 756,918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고들은 1일 9시간 30분~10시간을 근로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의 최소인 1일 9시간 30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 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4분을 초과하여 1일 9시간 30분~10시간을 근로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통상 필요한 시간의 최소인 9시간 30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 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는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한 부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설령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4분을 초과하여 1일 9시간 30분~10시간을 근로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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