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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05 2015가단21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40. 6. 5. 매매를 원인으로 1953년(단기 4286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과 원고는 1971. 1.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D이 위 주택을 철거하고 1993. 9. 15.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이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3. 14. 증여를 원인으로 2001. 3. 14.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12. 4. 매매를 원인으로 2014. 12. 4.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라.

F, G은 D과 피고 B의 부모로, 부(父) F는 1965년에, 모(母) G은 1996년경에 각 사망하였다.

마. D은 원고의 부(夫)로, 2013. 11. 2. 사망하였고, HIJK는 D과 원고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5, 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D은 부모에 대한 동거 및 부양을 조건으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후 D과 원고는 충실히 (시)부모에 대한 동거 및 부양의무를 이행하면서 1970. 1. 2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내지 원고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⑵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3. 14.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처분하여 2014. 12. 4.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결국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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