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망 E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 F의 아들이다.
나. 망 F은 1957(단기 4290). 8. 13. 전남 강진군 D 임야 1,094㎡(2008. 7. 17. 지목이 ‘임야’에서 ‘답’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E는 1966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7. 11.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81. 8. 17. 접수 제17873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2.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8. 5.에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들은 2015.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A은 망 E가 사망한 직후 망 E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이 사건 취득시효 대상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2015. 8. 5. 사망할 때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8.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8. 17. 이 사건 취득시효 대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망 A의 이 사건 취득시효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승계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취득시효 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1. 8. 1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