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D이 1919. 2. 20. 사정받은 토지인데, 원고 처의 친척들인 E, F, G(H)에게 차례로 양도되었다.
원고는 1961. 3. 7.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피고의 아버지 I은 정을 모르는 마을 이장 등을 이용하여 1994. 7. 6.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2004. 1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61. 3. 7.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3. 6.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3.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 참조 . ▷원고의 위 주장대로라면 I이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되므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I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갑 5호증의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