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7 2015가단12918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9. 피고로부터 안동시 C 도로 8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으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부담한 금액은 계약금액에 추가된다’(제1항)는 내용과 ‘본 매매 토지는 도로로서 이 토지의 매매 후 향후 본 매매계약에 대하여 상호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4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1.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안동시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가합205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알고서도 2011. 5.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1. 5.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는 이러한 행위에 적극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0. 25.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안동시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 A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