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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0.07 2009가합1373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54,638,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10. 10.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80. 7. 16.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2008. 3. 13. 명칭을 ‘F 새마을금고’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 금고회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과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 B은 1998. 3. 18.부터 2004. 4. 21.까지 원고의 비상근 이사장(비상근 이사장에게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고, 다만 실비변상비라는 명목으로 1998.부터 2000.까지는 30,000원/일, 2001.부터 2002.까지는 60,000원/일, 2003.부터는 120,000원/일의 비용만을 지급받았다. 피고 B, D이 각 재직할 당시에는 원고의 이사장은 비상근직이었는데, 원고는 2009. 2. 6. 정관 정관(2009. 2. 6. 제49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제37조 (임원의 정수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9인 이하와 감사 3인 이하를 둔다. ② 금고는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을 상근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하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을 개정하여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하였다)으로, 피고 C는 1999. 4. 1.부터 2006. 6. 15.까지 원고의 상무로, 피고 D은 1998. 3.경부터 2004. 5. 16.까지 원고의 비상근 부이사장으로 원고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기재에 따르면, 2000. 2. 27. 원고의 부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부이사장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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