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B, C,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8, 12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56, 64 내지 71,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16, 제2 내지 15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 20, 27 내지 33호증, 제34호증의 1, 2, 3, 제35 내지 47호증, 제48, 49, 50호증의 각 1, 2, 제51호증, 제52호증의 1, 2, 3, 제53호증의 1, 2, 제54, 55호증의 각 1, 2, 3, 제56, 91 내지 94, 98호증, 제99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의 37 내지 62, 64, 65, 68, 69, 70, 90, 91, 9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는 1980. 7. 16.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2008. 3. 13. 명칭을 ‘F 새마을금고’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금고회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 수납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⑵ 피고 B은 1998. 3. 18.부터 2004. 4. 21.까지 원고 금고의 비상근 이사장(비상근 이사장에게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다만 실비변상비라는 명목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만 원/일, 2001년부터 2002년까지 6만 원/일, 2003년부터 12만 원/일의 비용만을 지급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2009. 2. 6. 정관 정관(2009. 2. 6. 제49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제37조 (임원의 정수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9인 이하와 감사 3인 이하를 둔다. ② 금고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을 상근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