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인 점,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은 청소년을 범행의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극히 큰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한 것인 점(나머지 범행들은 아동청소년이 구성요건임), 피고인에게 2012년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을 저질러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한 이종 범행 전력이 더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법률 개정에 따라 원심판결 중 신상정보 등록 부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34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로 각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