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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674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가전제품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시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6037호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원금은 1,700,000원이고,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 당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는 3,559,288원이다.

다. C는 2016. 8. 2. 집행장소인 인천 남구 D건물, 1동 401호에 남편 E과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하였다. 라.

원고

및 아들 F는 2011. 6. 1. 위 집행장소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가전제품이 오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입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 사건 가전제품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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