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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8. 6. 12. 선고 2007구합24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93]
판시사항

붙박이(built-in) 가전제품의 가액 및 설치비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붙박이(built-in) 가전제품은 시행·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싱크대에 내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고 일괄 구매·시공하는 것인 점, 붙박이(built-in) 가전제품은 싱크대 등에 맞춤형으로 설치되고 아파트에 부착되어 있어 그 분리가 곤란하고 이를 아파트에서 분리할 경우 아파트의 효용이 매우 감소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붙박이(built-in) 가전제품은 아파트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에 붙박이(built-in) 가전제품의 가액 및 설치비를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1외 5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영)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변론종결

2008. 5.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각 해당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21,000원, 등록세 21,000원, 교육세 4,2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1251 강변뜨란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별지 목록 2.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아 별지 목록 2. 기재 각 해당 취득일에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의 과세표준액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된 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 비데(이하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이라 한다)의 설치비용(세대당 2,079,849원)을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별지 목록 2. 기재 각 해당 신고일에 피고에게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의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신고·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또한, 이는 다른 지역은 물론 같은 지역의 온천동 반도보라아파트의 경우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원고들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의 현황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설계 당시부터 각 세대에 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 비데, 공기청정기 등 빌트인 가전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계약자들에게 빌트인 가전제품의 설치 여부 및 설치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분양시에 모든 세대에 필수적으로 빌트인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고, 빌트인 가전제품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뿐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을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는 싱크대에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비데도 맞춤형으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어 그 분리가 쉽지는 않으며, 위 빌트인 가전제품의 원가내역에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그 설치에 따른 노무비와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위 빌트인 가전제품과 달리 선택사양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 및 대금납부방법을 분양계약서 외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제1조), 선택사양품목의 대금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과는 별도로 계산된다.

(2)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의 관계

(가) 피고는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이 포함된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해 오다가, 2005. 1. 27.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원가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에 따라 2005. 1. 27.부터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오고 있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5. 19.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5. 22. 당해 가전제품이 아파트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는 시설로서 아파트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된 빌트인 가전제품 중 공기청정기는 독립된 가전제품으로 판단하여 이를 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건물과 일체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여, 위 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받았다.

(라) 한편,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4. 16.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설계 시공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7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위 가.(1)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에 의하면, 취득세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는바(이는 등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빌트인 가전제품은 아파트 분양가의 자율화에 따라 시행·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싱크대에 내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고 일괄구매·시공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도 위와 같이 설계 당시부터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분양계약자들에게 그 설치 여부 및 설치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그 설치비용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분양계약자에게 선택권이 있고, 설치비용도 분양가격과 별도로 계산되는 단순한 선택사양품목과는 구별되는 점,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싱크대 등에 맞춤형으로 설치되고 아파트에 부착되어 있어 그 분리가 곤란하고, 이를 아파트에서 분리할 경우 아파트의 효용이 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 분양계약자들이 이를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사건 아파트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 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이 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상급관청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에 의거하여 현장확인 조사를 거쳐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을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판단한 후 그 가액을 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부과한 것을 들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불리하게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더욱이 갑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온천동 반도보라아파트의 경우에도 위 질의회신 이후에 취득한 세대의 경우에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가액이 위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효(재판장) 박성만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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