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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7나17662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수원시 C아파트 D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81년에 신축되었다.

(2) 2016. 12. 22. 오전에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 E호의 발코니에 있던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위 E호의 우수관을 확인한 결과, 다량의 빗물이 우수관을 막고 있던 이물질로 인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여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우수관에 막대기를 삽입하여 이물질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바람에 우수관을 막고 있던 이물질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날인 2016. 12. 21. 이 사건 아파트 F호에서 내부 수리공사가 이루어졌다.

(4)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내부 수리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이 위 F호의 우수관을 타고 아래로 내려와 이 사건 아파트 E호의 우수관을 막은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침수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중고가격 합계 318만 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날인 2016. 12. 2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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