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 안 경찰서 장으로부터 수렵 목적으로 총포( 엽 총) 소지허가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2. 6. 10:00 경 전 북 부안군 위도면 하 왕 등도 야산 일대에서 야생 염소를 사냥하기 위하여 B에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엽총( 총 번 : 델타 2, C) 1 정을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에 수렵이 허가 되지 아니한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야생 염소를 사냥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공기총( 세이버 5053, D)1 정을 사용하여 총포를 허가 받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4. 10:00 경 수렵이 허가 되지 아니한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야생 염소를 사냥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제 1의 가. 항 기재 엽총을 사용하여 총포를 허가 받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생 염소를 사냥할 목적으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엽총 1 정을 빌려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E,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