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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5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며 배를 밀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배를 양손으로 막았을 뿐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도 존재한다.

(2)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차원의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를 밀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막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민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정당방위) 또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긴급성, 보충성이 충족되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심이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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