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D교회의 집사로서 위 교회의 건축위원이고, 피해자는 위 교회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며, 원심증인 F은 위 교회의 집사로서 공사감독관, 원심증인 G는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인 점, ② 이 사건 당시 D교회 측에서는 건축대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공사 측에게도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으며, 이를 협의하기 위해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해 줄 사람으로 G를 소개하여 피고인, 피해자, F, G가 함께 만나게 된 점, ③ 위 4명이 만난 자리에서 시공사측인 피해자가 미리 교부한 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해오지 않는 등 대출에 호의적이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게 된 점, ④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의자를 들었다
내리는 등 유형력의 행사까지 하게 된 점, 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목 부위가 붉게 상기되어 있는 점, ⑥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덩치가 커 피고인이 밀리면서 잡은 멱살을 놓쳤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F이 위 교회의 집사로서 건축위원인 점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