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13: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벌집 액 기스와 벌집의 판매가격이 얼마냐고 묻고 피해자가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체격이 큰 피해 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나 양상, 쌍방의 폭행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피고인으로 부터의 폭행에 대해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폭행행위만을 위법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