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85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 4. 2. C에게 변제기 2010. 4. 2.,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79,500,000원을 빌려주었다.
위 돈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약정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79,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위 돈은 원고가 2007. 12. 14.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금전 수수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금전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