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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036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중구 D 대지 및 지상 3층 건물을 매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① 2016. 1. 29. 3,600만 원을 송금하고, ② 2016. 2. 18. 4,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7,6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7,600만 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더하여 2016. 2. 12.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4.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① 2016. 1. 29. 3,600만 원, ② 2016. 2. 18. 4,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이하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7,6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모 E가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고 다툰다.

다. 금전 수수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금전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의 모 E가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 8,792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실, ② E는 사기와 업무상횡령죄로 이 법원 2017고단1655호로 기소된 사실, ③ 이 법원은 2017. 12. 19. E에 대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15. 확정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도 피고와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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