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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0905
대여금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79,223,69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8. 8.부터 2020. 5. 7.까지 원고의 딸인 피고 C 와 그의 남편인 피고 B에게 100회에 걸쳐 110,023,699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송금한 114,523,699원에서 손자 녀의 용돈 등으로 보낸 4,500,000원을 뺀 금액) 을 대 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돈을 생활비 등 부부 공동생활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들의 차용행위는 민법 제 832조 소정의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10,023,699원에서 그동안 원고 가 변제 받은 30,800,000원을 뺀 대여금 79,223,69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 6, 7호 증, 을 가 제 2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6. 8. 25. 피고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 드합 5992( 본소), 2020 드합 5004( 반소) 호로 서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13.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제 1 심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피고 C의 어머니인 원고가 2020. 8. 8.부터 2020. 5. 7.까지 피고들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금전 수수 원인이 소비 대차에 기한 것임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 8호 증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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