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2. 14.부터 2009. 3. 16.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9,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표1: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내역] 순번 일시 금액(원) 순번 일시 금액(원) 1 2006. 12. 14. 1,0070,000 5 2008. 8. 6. 1,000,000 2 2007. 1. 25. 19,000,000 6 2008. 8. 24. 1,000,000 3 2008. 4. 29. 1,000,000 7 2009. 3. 16. 5,000,000 4 2009. 1. 7. 1,000,000 합계 29,000,000
나. 피고는 자신의 주택을 팔아 위 돈을 갚겠다는 둥 말만 하고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 동거한 사실도 없고 돈을 증여할 이유도 없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위 돈은 C 오피스텔 지하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원고가 위 오피스텔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에게 활동비의 일부로서 지급하였거나 개인적 관계에서 증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금전 수수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금전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서증[갑 제1호증(내용증명), 갑 제2호증(피고의 주민등록초본), 갑 제3호증(통장사본), 갑 제4호증(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