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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정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0. 6.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11.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2012. 1. 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형집행장에 의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4. 진주시 동진로 99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미납된 벌금 358만 원을 빌려주라. 나가면 즉시 갚겠다. 집을 내 놓았는데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갚겠다. 그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해서 2012. 4. 1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내 놓은 집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O 명의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고인은 위 변제기일까지 위 358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벌금 수납영수증, 이체계좌내역,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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