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5 2014고정34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6. 23. 21:1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313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7. 8.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모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3. 2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7. 11. 위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모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