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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5 2015고단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03:53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0세)의 언니인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택시비라도 챙겨주라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1만 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E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로 3만 원을 달라고 하며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가 약 4cm, 왼쪽 관자놀이 부근이 가로 약 2cm, 세로 약 2cm, 오른 발에도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왼쪽 고막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1회 가격했을 뿐이고 그 외의 폭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여기에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촬영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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