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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4: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서로 시비가 되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 쳐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약 10cm), 왼쪽 관자놀이 부분(약 3cm), 오른쪽 귀 뒤쪽 부분(약 5cm)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의 병원입원 사진, 피의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가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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