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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7 2014고단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9: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방 앞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연하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 개자식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문을 열고 닫느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욕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담당 의사 추가 소견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2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찌른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골반의 경계부에 길이 약 2cm, 깊이 약 7.5∼8cm 열린 상처가 발생하고, 근육 손상으로 인한 출혈도 동반된 점을 고려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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