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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단10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이하 G)’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H가 ‘I’ 라는 개념으로 특허 등록한 것을 이용하여 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주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광주 동구 J 건물 8 층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우리 회사는 H 박사가 만든 L를 이용하여 무동력 자동차가 개발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회사에 투자 하라, 1 주당 1만 원부터 1만 5,000원에 구입하면 3년 내에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가 개발한 L는 2007년도에서 2008년 경 특허 등록이 된 사실은 있으나 수년 동안 특허 등록을 한 것 이외에 위 기술이 상용화 되거나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기술의 본질인 일명 ‘ 무한 동력( 기존 연료의 투입 없이 전력 등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개념)’ 이라는 내용 자체가 기존의 물리학 일반 법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가 기압 차 유도 발전 기라 부르는 기계는 현재 해체되어 방치된 상태로 결국 투자자들이 G의 주식을 1만 원에서 1만 5,000원에 매수하더라도 향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근거나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즉석에서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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