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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1602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28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4.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K은 2010. 7. 29. 원고와 L가 1/2 지분씩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L의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에 4가구, 1층에 1가구, 지상 2층에 2가구가 각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인데, K은 L와 함께 이 사건 건물 1층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K 또는 K을 대리한 L는 원고의 동의 없이 아래 표와 같이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부분을 임대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4호에 거주하던 임차인 M은 2013. 7. 1.경 K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고 퇴거하였다.

C E G I M

다. 원고는 K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K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5357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K은 2015. 1. 16.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32436)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30.까지,

가. 24,720,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5. 2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3. 5. 1.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① 위 건물 중 1층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32,000원, ② 2층 2호에 대한 C(D생)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21,500원, ③ 2층 1호에 대한 E(F생)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21,500원, ④ 지하층 2호에 대한 G(H생)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36,500원, ⑤ 지하층 1호에 대한 I(J생)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36,5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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