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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9 2016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21:52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 구 )35 번 버스 종점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정 횟집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약 12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의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은 거의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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