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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3 2014고합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E 협의회장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은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F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G군수 후보자인 H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4. 6.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아파트 109동 301호에서 J을 통하여 자동동보통신인 ‘문자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K 건립 이뤄냅시다!! F 가족 여러분! 이제 6.4선거가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F 가족들은 노후된 현재의 K 건립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L당 H 후보가 건립공약을 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D 지회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F협의회 회원 약 500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8호(국민운동단체 대표자 등의 부정선거운동의 점),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문자발송 선거운동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등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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