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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2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이용기술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16:00경부터 21:4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군수 후보로 출마한 H과 관련하여 “H 후보님이 고질병이 또 도졌습니다. 작년 통합 때, 3개 단체 명의를 도용해 검찰에 고발당하더니, 오늘은 출처도 불분명한 괴문서를 핑계로 또 다시 허락없이 일부 단체 명의를 또 썼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자작극으로 판명난다면 이참에 G를 완전히 떠나야 할 것입니다. (중략) I 참모 A 드림”이라는 내용으로 된 문자메시지를,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회 20인 이상씩 동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 등 420여명에게 18회에 걸쳐 발송하고, H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첨부서류 중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송치서류 첨부, 기자회견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문자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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