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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0 2016고합2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DE 지역구에 출마한 F정당 소속 G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위원장인 H으로부터 인사문자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4. 12. 20:55경 I, 2층에 있는 G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전송 사이트인 (주)문자나라에 접속해 J 등에게 '안녕하십니까 F정당 K번 G 후보의 선대위원장 H입니다 (중략) F정당 G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4,033건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C, D, E 시 군민여러분! F정당 K번 G 후보입니다 (중략) 반드시 투표해주시고 꼭! G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F정당 K번 G후보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7,792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나라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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