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808,290,912원 및 그 중 804,004,822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6....
이유
기초사실
케이비투자증권과 피고 주식회사 A의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 체결 및 원고의 사채 양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3. 9. 12.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케이비투자증권’이라 한다)로부터 8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만기 2015. 9. 12.(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 권면총액 8억 원, 발행수익률 및 표면이자율 연 5.71%, 상환방법 2015. 9. 12. 일시 상환으로 하여 제2회 무보증사모사채를 발행하였고, 케이비투자증권은 위 사채를 인수(이하 위 무보증사모사채를 ‘이 사건 사채’, 위 인수계약을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제4조 [본 사채(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 “발행회사(피고 A)”가 발행하는 “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이 사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9호(연 5.71%)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3년 12월 12일, 2014년 3월 12일, 2014년 6월 12일, 2014년 9월 12일, 2014년 12월 12일, 2015년 3월 12일, 2015년 6월 12일, 2015년 9월 12일 13. 연체이자: (가)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일에 “피고 A”이 “이 사건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