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200289 광고대금
원고
한양기획주식회사
피고
A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3.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판사 홍석현
별지
청구 원인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광고대행계약 체결
피고는 "A지역주택조합"으로서 "경기도 광주시 B일대"의 토지에 "A 지역주택조합 C"라는 지역주택조합을 시행하는 자로서 원고에게 광고업무를 발주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4.12.08.에경기도 광주시 B 일대의 토지에 대한 "(가칭)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외 조합원 모집 광고 및 일반분양광고에 대한 광고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체결을 하여 광고 집행 후 조합이 설립되어 " A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승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갑 제1호증-광고용역제약서)
피고는 2014년 "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12월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여 2015년 6월경에 "A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였고, 2017년 2월경 착공하고, 2017년 2월경 일반분양을 진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읍니다. 분양도 완료하였습니다.
(소감 제2호증-A지구 C 조합원가입계약서 사본)
2. 원고는 피고에게 광고용역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가. 위의 광고용역 계약서에 근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12월8일부터 2015년 8월25일까지 여러 가지 광고용역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1) 신문광고, 인터넷광고등의 매체 집행
2) 카다로그, 리플랫, 전단지의 인쇄물 제작
3) 현수막, 배너. 랩핑카등의 옥외매체등
4) 기타 분양에 필요한 각종 광고물 제작
(소갑 제3호증-광고용역대금 청구서)
나. 2014년 12.08일 계약 체결한 광고 총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확인되어 상호 합의하에 2015년 6월9일 추가용역 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소감 제4호증-광고용역 추가용역 계약서)
3. 광고용역대금의 청구
가. 원고가 집행한 광고대금은 총 1,828,939,750(VAT포함금액)원입니다. 원고는 광고대금을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1) 2015.2.24. 1,132,840,500원
2) 2015.6.23. 566,761,250원
3) 2015.8.25. 129.338.000원
나. 피고는 2015년3월30일부터 2015년9월0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층1,372,176,000원 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진행한 광고용역 업무중 현수막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광고용 역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여 원고가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피고가2015년8~9월경부터 직접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집행하며 지급하여야 할 현수막 비용 71,103,190원에 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현수막 제작업체 D에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소감 제5호증-용역비 일부 직불 합의서)
라. 이예 2017년 8월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고용역대금 상황은
1) 총광고 금액 : 1,828,939,750원
2) 결제한 금액 : 1,372,176.000원
3) 대납한 금액 :71,103,190원
4) 미결제 잔액 :385.660.560원 입니다.
(소감 제6호증-광고용역비 현황)
마. 이에 원고는 피고가 신탁업무를 맡긴 제3채무자인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소감 제7호증-채권가압류 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985 채권가압류)
4. 광고대금외 재합의
가. 2017.8.29.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나서, 원고와 피고는 2017년 9월 12일
에 상호 합의를 하였습니다.
총 채권금액 385,660,560원을 340,000,000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나. 합의서에는 원고가 채권가압류를 해체하고, 피고는 미지급 광고금액 340,000,000원에 대하여 2017년 9월15일 150.000,000원, 2018년 12월26일까치 19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감-제8호증 합의서)
5. 피고는 광고용역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2일에 합의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원고는 2017년 9월12일에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였고, 피고는 충 광고대금 340,000,000원중 2017년9월20 일에 150,000,000원, 2017년 12월 28일에 10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혐재 미지급된 광고용역비는 일금 90,000,000원 입니다.
(소감-제9호증 채권가압류해제신청서)
6. 본안 소송의 필요성
피고는 여러 사정을 이야기 하며, 잔액에 대하여 2018년 5월경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채권은 2015년 8웥경에 용역이 종료된 건에 대한 광고용역비입니다. 용역이 끝난 광고용역대금에 대하여 지속적인 미지급 상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2017년 12월 28일까지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미지급된 상황이 몇 일 경과 되지는 않았지만, 최초 광고용역대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채권가압류등의 법적행위를 한 후 광고용역대금중 일부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2015년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만 피고는 2015년 10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변제하겠다는 약속도 수차례나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최근 많은 자금을 수금하였는데도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피고는 변제할 의사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 채무변제가 불확실한 상태로 판단되어 집니다.
8.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9월 12일에 작성된 합의서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광고용역대금 일금 90,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2018년 1월1일부터 본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연5%, 본 소장 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등의 규정에 의한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