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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854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9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이스타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봉고Ⅲ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7. 3. 8. 06: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남종면 태허정로 385 경기수자원본부 선착장 입구 도로를 도마삼거리 방면에서 하남(팔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ㅓ’ 모양의 교차로 앞에 이르러 앞서 가던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에서 아산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후미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해 원고 차량이 전도되면서 화단에 다시 충돌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C 및 원고 차량 탑승자 D, E, F, G, H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 차량 탑승자 I이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차량수리비, 위 부상자 및 사망자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2017. 3. 24.부터 2018. 2. 21.까지 합계 184,688,16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9 : 1로 결정하여,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18,093,300원을 구상환입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및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교차로(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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