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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52216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봉고Ⅲ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이스타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7. 3. 8. 06: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남종면 태허정로 385 경기수자원본부 선착장 입구 도로를 도마삼거리 방면에서 하남(팔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ㅓ’ 모양의 교차로 앞에 이르러 앞서 가던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에서 아산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고 차량 운전석 후미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해 피고 차량이 전도되면서 화단에 다시 충돌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C 및 피고 차량 탑승자 D, E, F, G, H가 부상을 입었고, 피고 차량 탑승자 I이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차량수리비, 위 부상자 및 사망자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2017. 3. 24.부터 2018. 2. 21.까지 합계 184,688,16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9 : 1로 결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8,093,300원을 구상환입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뒤따르는 후행차량이 추월을 시도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좌회전 깜빡이를 켰다가 끈 후 좌회전하기 직전에 다시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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