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1.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원고(C 대표자)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D 답 1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오정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5. 이 법원 B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피고 대창철강 주식회사(이하 ‘대창철강’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94. 10. 14. 접수 제81352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오정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포괄근담보 또는 한정근담보 형식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별지 2의 대출거래일시란 기재 일자에 원금란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오정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49,637,643원을 채권금액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대창철강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0661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26.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련판결에 기초하여 2014. 8. 8. 이 법원 2014타채9308호로 피고 대창철강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8. 1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10. 21.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오정농업협동조합의 채권금액을 별지 2 기재 중 원리금 합계인 246,068,623원, 피고들의 채권금액을 30,000,000원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