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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1 2014가단3383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C은 2004. 5. 28.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번호로 특정하여 제1 내지 8 부동산으로 표시한다

)에 관하여 2004. 5. 25.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다. 2) C, E은 2006. 12. 29. 제4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9. 21. 제1, 2, 3, 5, 6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을 공동저당 목적물로 하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G는 2007. 11. 2. 제1, 2, 3, 5, 6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카단2600호 가압류결정(청구금액 57,500,000원)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는 2008. 6. 12. 제1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을 공동저당 목적물로 하고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6) H 등은 2010. 10. 1.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카단7459호 가압류결정(청구금액 21,770,000원)을 받았고, 2010. 10. 4.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강제집행의 개시 1) I은 2009. 11. 12.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K은 2010. 7. 8. 제1 부동산 중 지분 100분의 99(D의 소유이던 제1 부동산 중 지분 100분의 1에 관하여는 2010. 5. 12.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및 제2, 3, 5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M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3 N은 2010. 8. 5. 제1 부동산 중 지분 100분의 99 및 제2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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