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하 ‘삼신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C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교회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9. 27. 접수 제73404호로 채무자 D교회, 근저당권자 삼신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45억 6,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 6. 24. 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1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D교회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9. 27. 접수 제73405호로 채무자 D교회, 근저당권자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24억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D교회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3. 10.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7.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하고,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2014. 5. 3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1 피고 A 피고 A는...